누에보레온 · 법·시행규칙·과거 제도

주(州) 인센티브

부여됩니다·위원회가 개별 심사 후 협약 체결·촉진법·시행규칙, 연간 과거 제도는 별도 표시·경제개발위원회 / 누에보레온주 경제부

법적 체계: 요약 및 공식 자료→

법은 세제·재정·비재정 지원을 구분합니다. 위원회가 사업을 심사하고 조건을 정하며 연간 협정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Ley de Fomento · arts. 4, 21 BIS, 27 y 28

투자고용촉진법(Ley de Fomento) · 제4조 및 제27조

법률이 인정하는 세 가지 유형의 주(州) 인센티브

유형 1 · 세제

주(州) 세금 및 수수료 보조

급여세(ISN)가 대표적이며, 보조 비율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등기 수수료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주(州) 수수료도 대상입니다.

최대 5년 · 연장 불가제27조 I에 한정된 예산 예외

Art. 27.I

유형 2 · 경제적

주(州) 재원의 이전

교육, 인프라, 서비스, 부동산 및 수출 다변화. 금액은 결정과 예산에 따릅니다.

인센티브 신탁(Fideicomiso)을 통해 집행예산 가용성에 따름

Arts. 27.II / 28

유형 3 · 비경제적

동반 지원, 행정 대행 및 연계

자문, 행정 지원 및 연계. 관련 법령에 따른 통행료 할인 신청 지원을 포함합니다.

주 정부 전담팀의 서비스서비스별 범위와 요건

Art. 27.III

우선 대상 및 R&D 센터· Art. 21 BIS / Reglamento art. 14.III

21 BIS

ISN 심사 우선 대상

법은 여섯 가지 우선 대상을 정합니다.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승인이나 보조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스타트업첫 취업자, 고령자, 취약 여성, 장애인, 누에보레온 출신 송환자 또는 귀환 이주민을 고용하는 기업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여성 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주내 연구개발센터, 연구실, 연구·개발·혁신 시설을 설치하는 기관귀환 이주민이 설립한 기업

R&D

연구·개발·혁신 센터

제21 BIS조 V는 ISN 심사 시 우선권을 규정합니다. 별도로 시행규칙 제14조 III는 연구·혁신·설계 센터에 해당하는 최초 5년간 직접투자액의 최대 5%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와 협약이 필요하며, 2년간 ISN 100% 면제를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주 개발계획과 부합하는 센터 계획시행규칙과 협약에 따른 운영 및 특허 출원 약정적용 여부와 금액은 위원회 결정에 따름

법률상 세제 지원· Art. 27.I

ISN

급여세 보조금세제

위원회가 누에보레온에서 창출된 직접 고용에 대한 보조율을 정합니다. 제27조 I의 세제 지원은 예산 가용성에 좌우되지 않으며, 최대 5년으로 연장·갱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보조금을 연장하기 위해 다른 법령을 원용할 수도 없습니다.

요건위원회 심사와 결정협약 및 약정 이행

27.I

주 등록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세제

위원회가 제27조 I b–e에 정한 회사 등록, 증자, 부동산 거래 및 투자 관련 주 공과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결정합니다.

요건해당 법적 요건과 증빙승인된 비율과 기간, 최대 5년

법률상 재정 지원· Arts. 27.II / 28

500+

주 소유 부동산의 증여 또는 사용대차경제적

이 조항은 투자로 2년 미만에 500개 이상의 상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근거를 요구합니다. 위원회 과반수 승인과 기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건2년 미만에 500개 이상의 상시 일자리제27조 II f, 가용 예산 조건

≤100%

부동산 임차·매입 자금 지원경제적

제27조 II g는 사전 전문 감정을 조건으로 최대 10년 동안 임차·매입 비용의 최대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정 상한이며, 결정과 가용 예산이 필요합니다.

요건전문기관 또는 감정인의 평가승인된 협약, 금액 및 기간

협력 지원· Art. 27.III

지원

행정 지원 및 연계비경제적

법은 행정절차·자금조달 지원, 기관 연계, 교육, 공급업체 및 수출 자문을 규정합니다. 콜롬비아교 통행료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할인 신청 지원으로, 자동 할인이 아닙니다.

요건필요 사항과 관할 기관 확인제27조 III

자문

사업 설립·확장 안내비경제적

SIIIA 팀은 사업과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법은 설립, 운영, 강화 및 확장을 위한 자문을 규정하며, 각 허가와 서비스에는 고유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누에보레온 투자 계획제27조 III a–b

2025년 과거 제도· 2026년 신규 신청용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존 혜택은 각 결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

과거 제도: 대도시권 외부 ISN세제2025년 과거 정보

2025년 7월 14일 협정은 콜롬비아교 이용을 약정한 대도시권 외부 수출사업의 신규 고용에 100% 감면을 규정했습니다.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2026년 이용 가능한 제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요건신청, 경제부 증명 및 세무당국 결정주 관보에 공고된 유사 지원의 기존 수혜자는 제외

2025

과거 제도: 지역 조달세제2025년 과거 정보

2025년 7월 14일 협정은 지역 조달률 51–74%에 ISN 10%, 75–84%에 20%, 85% 이상에 33% 감면을 규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으며, 2026년 이용 가능한 제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요건투자액 미화 5,000만 달러 이상, 직접 고용 100개 초과지역 조달 비중 50% 초과 증빙신청 및 결정, 관보상 유사 지원의 기존 수혜자는 제외

2025

과거 제도: 전기 모빌리티세제2025년 과거 정보

주 보도자료 CP/0364/2025는 OEM 95%, 기술 Tier 1 70%, 자동차 부품·비기술 서비스 Tier 1 50%, Tier 2–3 30%의 ISN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자료이며 2026년 현행 제도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건보도자료는 발표의 근거이며 개별 승인서는 아님기존에 부여된 혜택은 결정서 확인 필요

2025

과거 제도: 우선 대상과 지역세제2025년 과거 정보

보도자료 CP/0364/2025는 우선 대상 및 주 북부·남부 사업과 관련한 4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용으로 안내하지 않으며, 제27조 I의 일반적인 연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건현행 제21 BIS조의 우선 대상은 별도 표시기존 혜택은 결정서 확인

법률이 정한 절차

주(州) 인센티브 부여 절차

신청·심사·결정·협약. 각 지원에는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경제 효과 65점, 입지 35점, 환경 10점으로 최대 110점을 배정합니다. 최초 5년 직접투자액의 최대 5%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17조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 5% 초과의 예외를 규정하지만 보장된 혜택은 아닙니다.

01신청경제부에 사업계획과 자료 제출.
02심사경제 효과, 입지, 혁신 및 환경.
03결정위원회가 유형·금액·기간·조건 결정.
04협약투자·고용 약정 문서화.
05사후 관리증빙, 이행 확인 및 필요한 경우 반환.

법에 따라 취소와 반환이 결정되면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수령한 지원 전액과 결정된 부대금액을 통지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2019년 시행규칙은 이후 법률 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출처

촉진법·법령120(2025년 9월 29일 개정), 시행규칙(2019년 8월 19일), 주 재정법 제157조. 대도시권 외부·조달의 2025년 7월 14일 협정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전기 모빌리티·우선 대상은 CP/0364/2025 발표에 따른 과거 정보이며 2026년 신규 신청용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 검토일: 2026년 10월 5일. 안내는 당국의 결정이나 개별 사업의 세무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